4억짜리 분양권 7억 된 김포…‘조정지역’ 묶나

청송마을6단지 7천 뛴 신고가에 실거래
분양권 실거래 5억대인데 호가 2억↑
3개월간 0.06% 올라 규제 피했지만…
6월 통계 나오는 7월 규제 ‘분수령’
  • 등록 2020-06-23 오후 1:47:36

    수정 2020-06-23 오후 4:42: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집값이 요동치면서 이르면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포는 파주 등과 함께 비(非)규제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수요가 갑자기 몰린 지역이다.

김포한강메트로자이 일대 전경.(사진=김용운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이 불안정 장세를 보이자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감정원의 6월 집값 통계가 나오는 다음 달 규제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 ‘7천’ 뛰고 호가는 ‘1억’ 더 올라

2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6·17대책 이후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대책 이후 현재(23일 기준)까지 총 146건의 주택이 실거래 신고됐고 이 중 16건의 신고가가 나왔다.

신고가로 최고 많이 오른 곳은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전용112㎡·25층·복층, 테라스 포함) 아파트로 지난 22일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고가 대비 7000만원 뛴 가격이다.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3차(71㎡·16층)는 지난 18일 4억23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6482만원 올랐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84㎡·24층)는 지난 19일 5억6466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16일 전 전고가 대비 5285만원 오른 값이다. 같은 날 김포사우아이파크(전용76㎡·8층) 아파트는 5억원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4300만원 뛰어 올랐다.

걸포동 인근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한강메트로자이는 호가가 7억원대 물건만 남아있다”며 “지난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일주일새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 이상 과열에 대해 우선 최소 6월 한 달치 주택가격동향은 나와야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는 이번 6·17대책에서는 정량적 평가 미달로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지역’에서는 빠졌다. 과열지역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번 과열지역 선정 기준이었던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3~5월)간 김포의 주택가격변동률은 0.06%로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 역시 같은 기간 -0.31% 변동률 보여 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6월 통계 나오는 다음 달 규제 가능성↑

김포 집값이 6월 한 달간 주택가격변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4월과 5월, 6월까지 3개월치 누적 변동률을 새롭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공통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지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필요하고 주택법상 지정 요건이 3개월 변동률이기 때문에 빨라도 다음 달, 6월 통계가 나와야 3개월치 통계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앞서 청주시의 경우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선택요건 중 청약경쟁률은 4.53대 1로 5대1을 넘지 않았지만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68% 늘었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뿐만 아니다. 추가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향후 과열 우려 등 주정심을 통해 정성적인 요건을 심의한 후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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