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종이봉투에 아기 담아 버리고 냅다 도망… 20대 남녀 잡혔다

  • 등록 2022-08-31 오후 2:27:07

    수정 2022-08-31 오후 2:27:0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20대 남녀 A씨와 B씨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아이를 유기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3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신생아를 주택 주차장에 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죄)로 20대 남녀 A씨와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밤 11시께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사하구 감천동의 한 골목에 들어선 이들은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아기를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싸인 채 종이봉투 안에 담겨 있었고 탯줄까지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은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라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MBC)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고 접수 30분 전 남녀 2명이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종이가방을 주차장 한구석에 두고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여성 역시 남성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와 B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애초 사하구의 한 보육원에 아기를 두려고 했으나 밤이라 보육원 위치를 못 찾아 인근 주택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영아 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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