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향해 가속페달, 사망케 한 40대 女…노인만 골랐다

  • 등록 2023-10-23 오후 1:28:54

    수정 2023-10-23 오후 1:30: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70대 노인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차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일부러 노인만을 골라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은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7600만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 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가입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공모자들과 공모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B씨를 골라 범행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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