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헬로비전 인수합병, 결국 ‘관점’ 문제..국회 보고서

방송통신융합 정책 늦은 사이 통신사의 유료방송 인수 이뤄져
정책방향과 심사자료나 기준 공개도 미흡
  • 등록 2016-03-29 오후 2:07:15

    수정 2016-03-29 오후 5:55: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것은 방송통신을 바라보는 근원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만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졌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인수합병을 바라보면서 물리적 유통망의 확대라는 전통적 산업 발전 시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인수·합병 이후 사후 규제나 투자계획의 실효성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SKT-헬로비전 인수합병이후 시장 점유율 전망 (LG유플러스는 51.1%로 설명. SKT망을 쓰는 기타 알뜰폰(3.0%)까지 포함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이슈와 논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장은덕 조사관)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은덕 조사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워낙 찬반 대립이 심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선 인수합병이후 이동전화 점유율 변화만 해도 48.1%라는 것을 명기하면서도, LG유플러스의 주장인 51.1%도 병기했다. LG유플러스는 SKT망을 쓰는 기타 알뜰폰(3.0%)까지 포함해 계산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취지 전반, 이동전화 독점 및 알뜰폰 정책 훼손,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방송시장의 독점화‘경쟁제한, 방송의 공정성‘독점성 훼손, 통합방송법 문제 등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경쟁사와 지상파 방송사 등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을 병기했다.

합병의 찬성 측은 헬로비전 가입자 규모가 시장지배력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KT 우위의 유선시장에서 결합상품 경쟁은 소비자에 이로우며, 방송시장에서 자본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SKT의 통신지배력이 유선시장까지 확대‘고착화될 수 있고, 대기업의 플랫폼 확대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2009년 융합위해 방통위 출범…하지만 융합 정책은 없다?

그러나 국회 보고서의 시사점은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니라,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7년이 지나도록 실제 시장변화에 대한 정부 대처나 정책 세부설계가 미흡하다는 걸 짚어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대립에는 독과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방송 결합 자체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의 문제가 섞여 있다면서, 예컨대 IPTV와 케이블TV간의 결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인지 다른 경우는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방송사업자간의 소유제한 문제는 KT 등 다른 업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서부터 심사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각종 통계까지 해석이 다르니, 논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된다고 평했다.

미래부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존 주장의 형식적 나열에 그치고 심사자료나 심사기준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도 상기시켰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인수합병을 물리적 유통망의 확대라는 전통적 산업발전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모바일 OTT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시대여서 망의 물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변화가 가속화되는데, 경쟁제한성을 보는 심사기준은 과거 잣대에 머물러 있지 않으냐는 물음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IPTV가 전국사업자로 상용화됐을 때부터 이미 초고속인터넷이라는 통신과 유료방송간 결합이 허용된 것”이라면서 “이제와 둘을 떼 내기는 불가능하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 (디바이스) 생태계로 움직이는 수평규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이번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을 들여다 볼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장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방통융합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대응이 늦은 사이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융합정책에 대한 관점 수립과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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