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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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6월 10일부터 그해 6월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 돈 1862만 원을 인출했다. 이중 250만 원을 교회 재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61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와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4년 B씨와의 관계가 들통나 같은 해에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됐지만 2018년 후임 목사가 업무상 횡령죄를 확인해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그의 남편을 허위 고소하며 “교회 돈 1억 113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