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종합)

“가처분 신청 인용할 경우 교육현장 혼란 심각” 우려
교육부 “예상했던 결과···고교 교과서 보급 예정대로”
교과서 채택 마무리···수정심의위 공개 등 논란 남아
  • 등록 2013-12-30 오후 5:31:33

    수정 2013-12-30 오후 6:11: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벌어질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판결이다. 다만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 30일 오후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집필진)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에 대해선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긴급성’보다는 인용했을 때 나타날 ‘혼란’을 더 감안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로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 관련 수정사항이 출판사 별로 3~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부한 교과서 회수 없이 이를 사후에 정정할 수도 있다‘며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도 출판사들에게 다시 교과서를 발행,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향후 교과서 발행·채택·배부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권’은 인정하면서도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처음부터 엄격한 검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범위·정도가 통상의 저작물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우편향 논란이 일자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하자 지난달 29일 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종 교과서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지난 4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보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존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교과서 보급은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날까지 각 고등학교별로 선정이 마무리 됐으며, 내년 2월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8종 교과서 수정·보완을 심사한 수정심의위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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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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