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M&A 세력, 사법절차 악용해 신주발행 방해"

  • 등록 2014-09-30 오후 2:27:05

    수정 2014-09-30 오후 2:27:05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신일산업(002700)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황귀남, 윤대중 등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적대적인 M&A 세력이 오로지 신주발행을 방해해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본건 신주발행은 이미 수원지법으로부터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황귀남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윤대중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신주발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승규의 경우 2월19일 경 사임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므로 이사회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으므로 조만간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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