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특허심판원, '허셉틴' 관련 제형 특허 무효 심결'
셀트리온 "허쥬마 상업화 특허 빗장 풀려"
  • 등록 2015-05-21 오후 3:05:03

    수정 2015-05-21 오후 3:05:0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유방암치료제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국내외 상업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2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허쥬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 관련 제형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허셉틴의 제형과 관련된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 특허가 무효라는 셀트리온의 주장을 특허심판원이 인정한 것이다.

셀트리온 측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상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특허장벽이 사실상 모두 해제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허셉틴 투여용법에 관한 특허인 ‘고용량 투여법과 관련된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일부 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크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2019년 5월 특허만료)가 남아 있지만 셀트리온은 이 특허가 등재되기 전에 허쥬마의 품목허가를 신청·완료해 특허와 무관하게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판매에 나선 램시마에 이어 내년에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램시마와 허쥬마, 두 개 제품의 오리지널 시장 규모만 15조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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