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일감몰아주기 기업 오해 풀려 다행..공정경쟁 노력"

대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 등록 2016-03-10 오후 1:48:28

    수정 2016-03-10 오후 1:48:2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K그룹은 10일 대법원의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다. 앞으로 투명한 공정경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린동 SK 사옥
이어 “오해를 샀다는 자체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SK텔레콤(017670)·SK이노베이션(096770)·SK네트웍스(001740)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347억3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1999년~2013년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과 유지보수비 214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SK그룹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시기 같은 계약을 맺고 SK C&C에 총 3635억원을 인건비로 건넸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이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매긴 바 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을 전제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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