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고장으로 열차 못 탄 승객, "지하철비 환불 가능하다"

  • 등록 2017-04-28 오후 1:40:26

    수정 2017-04-28 오후 1:40:2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서울메트로가 28일 오전 2호선 자동신호연동장치 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하철 탑승비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측은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른 교통수단을 타라’는 안내를 받고 나오신 분들에 한해 지하철 비용이 환불된다”면서 “다만 당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방송을 했던 역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개찰구를 통해 다시 나온 승객에 한한다”고 전했다.

교통카드나 일회용 지하철 카드 등에는 사용 시 탑승기록이 남는다. 이에 오전 사고 당시 사용했던 카드를 역에 가져가 탑승기록이 확인될 경우,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도로 나온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합정-신도림역’ 구간과 ‘신도림-까치산역’으로 가는 구간에 설치된 자동신호연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2호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 운행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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