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세신사도 구호의무?… 입건에 "지나치다" 반응

  • 등록 2018-01-23 오후 2:17:31

    수정 2018-01-23 오후 2:17:31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제천 참사 당시 스포츠센터 직원과 사우나 세신사가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40대 카운터 여직원과 50대 여탕 세신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형사입건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화재가 났을 때 적극적 구호·진화활동을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그러나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와 관리인 구속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 때문에 대피한 이들 2명까지 입건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세신사가 왜 구호의무가 있나”,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대피를 시키고 사람을 구하느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띄며, 호응도 많이 받고 있다.

경찰은 이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운터 직원 A씨와 세신사 B씨가 “대피하라고 손님들에게 알렸다”고 진술했으나, 진술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이것만으로는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종전에 비슷한 사건에서도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는 점도 경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9명이 숨지고 24명이 중상을 입은 2015년 부산 진구 노래주점 화재 사고 당시, 부산지법은 주점 종업원들이 화재를 알고도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1명에게 금고 2년, 1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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