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에 러 강도단까지…警, 외국인범죄자 1000여명 검거

경찰, 3~7월 집중단속 실시…1089명 검거·237명 구속
불법 입출국, 국제마약, 국제범죄조직 등 적발
  • 등록 2019-07-17 오후 12:00:00

    수정 2019-07-17 오후 12: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제마약 및 범죄조직 등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활동한 외국인 10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비자발급에서부터 마약제조 및 밀반입, 금융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불법입출국과 국제마약·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557건의 범죄를 단속하고 주요 외국인 피의자 등 1089명을 검거, 23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불법취업·허위비자 발급 등 불법 입출국 관련 적발 건수는 352건(699명 검거, 54명 구속), 마약 제조·밀반입 등 국제마약은 186건(330명 검거, 140명 구속),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및 납치·강도는 17건(57명 검거, 43명 구속), 클럽 등 성범죄는 2건(3명 검거)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17개 국적으로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91.4%를 차지했다.

불법 입출국 범죄의 경우 해외 모집책과 연계해 구직 외국인을 모집하고 입국 후 직접 근무지로 이동시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6월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과 고용주 등 총 1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국내기업에 투자한다고 속여 초청하도록 하거나 초청장을 위조한 후 대사관에 제출해 초청비자로 불법 입국하거나 운전면허증이나 중국비자 등을 위조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이들도 적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국제마약 부문은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피의자가 많았다. 직접 전달하던 과거와 달리 무인 배송으로 국내에 밀반입되고 지하철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숙박업소나 자택 등 보안유지가 쉬운 곳에서 가은 국적 및 직장 동료끼리 단체로 필로폰이나 대마·야바 등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제범죄조직의 경우 중국 등에 콜센터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하던 조직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이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국내·외 조직원이 연계된 형태가 많았다. 또한 지난 5월 울산에서 렌터카에 흉기를 싣고 돌아다니며 러시아인 피해자를 납치 후 감금한 러시아 강도단이 검거되는 등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을 이유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인터폴·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조직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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