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억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정부, 성공보수 5500만원 걸어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소송전 본격화
정부, 반론 자료청구 위한 예산 1.4억 편성
착수금 5500만원, 성공보수 5500만원 걸어
  • 등록 2020-04-20 오전 11:17:33

    수정 2020-04-20 오후 12:03:5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헌법소원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나섰다. 소송전을 위해 총 사업예산 1억4300만원을 편성,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만 5500만원을 걸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입찰에 들어갔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심판 수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 소송전을 위해 투입한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감원이 각 4125만원을, 금융위원회가 19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착수금 5500만원과 성공보수 5500만원, 구두변론수수료 3300만원이 포함됐다.

정부의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서면심리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자료조사 및 제출 △구두변론 등 심판 수행 관련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사건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사건번호 2019헌마1399)이다. 지난해 12월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가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해당 방안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21일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절차 흐름도.(사진=헌법재판소)
헌재 심판절차는 크게 청구서접수, 심판회부, 종국결정으로 현재 이 사건은 심판회부돼 변론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종국결정땐 각하와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의 선언을 한다.

앞서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16부동산 대책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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