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세훈, 부동산 비리 LH 직원과 판박이…거리낌 없이 해먹어"

  • 등록 2021-03-18 오후 1:53:29

    수정 2021-03-18 오후 1:53:2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이 불거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을 향해 “도둑”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오 후보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6억 원 셀프 보상을 받은 오 후보와 LH 직원은 완전 닮은꼴이다. 차이가 있다면 오 후보는 거리낌 없이 대놓고 해먹은 것이고, LH 직원은 몰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의 차이라고나 할까. 오 후보만큼 뻔뻔해야지 ‘큰 도둑’이 될 수 있고 해명 역시 거짓으로 그 뻔뻔함은 여전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런 중요 사업의 내용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수시로 보고 받았을 것”이라며 “그 사업으로 우리집이 36억 원을 보상받게 된다면 이것 역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오 후보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이건 거리에서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조수진이오’라고 외치는 꼴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생각만해도 얼굴이 화끈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