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건들면 패륜'..이재명 부모 묘 훼손, 처벌수위는

조상숭배와 유교문화 정서상 분묘 민형사 소송에 민감
분묘발굴죄 5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없는 무거운 형벌
다만 '박원순 묘 훼손'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 등록 2023-03-13 오후 3:31:25

    수정 2023-03-13 오후 3:31:2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墓)가 훼손된 데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부모의 묘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봉화경찰서는 전날 사건 현장에 인력을 보내 분묘 훼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용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분묘 훼손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유골·유발(머리카락)을 훼손(손괴·유기·은닉 등)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고, 만약 이 범죄를 무덤을 파헤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분묘 발굴죄는 실형에까지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법정형이 벌금은 없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판결 사례를 보면,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12월 공장 부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타인의 묘를 허락 없이 파내어 이장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묘 훼손 정도를 따져 분묘 발굴죄를 적용할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봉분 주변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을 묻는 의식’(이 대표 페이스북)이 분묘를 발굴한 것에 해당하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유골·유발 훼손은 없어 보인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 훼손 사건은 참고할 만하다. 20대 남성이 2021년 9월 경남 창년군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묘에 깊이 최대 30cm와 50cm에 이르는 구덩이 두 개를 냈다. 앞서 A씨처럼 분묘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분묘 발굴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이 남성의 분묘 발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묘를 직접 훼손한 게 아니라 묘역을 간접적으로 훼손한 것도 처벌 대상이다. B씨는 2020년 4월 타인의 묘 주변에 조성된 석축을 훼손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았다. 죄명은 재물손괴. 법원은 B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분묘 관련 범죄는 공서 양속의 영역으로 보고 엄격하게 다루는 편이다.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 문화를 계승하는 한국식 정서를 고려하면 분묘발굴죄는 패륜 범죄로 인식돼 왔다. 형법이 ‘신앙에 관한 죄’를 따로 두어 분묘 발굴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묘 발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찍이 1957년 나왔을 정도다.

민법은 분묘기지권(타인의 땅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물권을 인정)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도 특징이다.

중견로펌의 변호사는 “분묘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재물 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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