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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원을 근거할 법령이 없다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관련법령이 있을 뿐 아니라, 재난 시스템 개선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재난 방송하는 데 보조금 준 적 없어”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 소속 예결특위위원인 이은재 의원 역시 해당 사업 예산 13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하 방송통신위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개시설 연구용역이 4억 6000만원이 어떤 거냐”며 “뭘 하고자 하는 건지(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측은 “재난 방송이 터널이나 지하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 국토부에서 이런 수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터널이나 지하 공간에 어떻게 하면 재난 방송을 들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방송법 제54조 2항에 KBS가 대외방송을 한다든지 교육방송하는 것에 지원하라고 돼 있다”라며 “KBS에 왜 방통위를 통해서 돈을 줘야 하는지(모르겠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그 조항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KBS에 재난 방송하는 데 보조금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與 “국고 보조 없으면 시스템 구축 어려워”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방송 긴급 자막 속보를 내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다”라며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온갖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없으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라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방송법 61조는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라며 “시행령에서는 다시 기타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설명에 “기재부의 법 해석에 대해 개탄한다”며 “혹세무민하는 것도 유분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다시 한 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당장의 국가재원이 필요하고 긴급구호자금으로도 내려줄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역시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논란을 접고 필요한지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현실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거들었다.
결국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백재현 예결위원장 겸 조정소위 위원장은 해당 예산 삭감 논의에 대해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