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카톡 보낸 교사, 이번엔 성추문[사건프리즘]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허위 신고로 고통”…민사소송 제기
대법원까지 법적 공방…결국 ‘패소’
과거엔 수능 감독했던 수험생에 연락해 ‘물의’
  • 등록 2022-06-08 오후 3:24:16

    수정 2022-06-08 오후 3:24: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2018년 수학능력시험 감독 도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다른 성추문 사건으로 법정다툼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이 교사는 혐의를 벗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반격했다가 결국 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6월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거부반응을 보이면 상황이 악화될 게 두려워 자는 척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본 결과 사건 당시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해 8월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약 4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허위 신고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지, B씨가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경 판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B씨로선 자는 척을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관계가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여길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춰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올해 2월 원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법정다툼에서 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교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하던 도중 수험생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받고, 한 수험생에게 “마음에 들었다”며 사적으로 연락해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2020년 10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상고한 태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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