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경기 룸카페 5곳 적발됐다

  • 등록 2023-05-11 오후 2:24:27

    수정 2023-05-11 오후 2:24: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에서 고교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에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5곳이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절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을 불법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에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도는 올 초 룸카페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사전점검을 거쳐 2월부터 3월까지 2달간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곳으로 다과뿐만 아니라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에 달했다. 특히 이곳은 지하철역 근처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모걱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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