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며 △취업이력 공시항목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에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인허가, 조달 업무 관련 공직유관단체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법인이 새로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관업무 범위’ 관련 조항(제32조)은 지난 1월 당초 안보다 완화돼 처리됐다.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라는 표현이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분류돼 표기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은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지방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일례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은 지방기관 규정이 삭제되면 본청과 지검·지청·세관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류해 심사하게 돼 재취업 제한 범위가 완화된다. 퇴직 전 5년간 국세청 본청에서 일한 직원은 지방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취업이 퇴직 후 3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천세관에서 일한 직원은 부산 지역에서 세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31일 취업제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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