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2015년 11월 “국과수의 과학감정 결과 진품으로 확정됐고 법원에서도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기고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D씨(59)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미인도가 두터운 덧칠과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천 화백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고 봤다. 통상적인 위작제작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인도가 천 화백의 미공개 작품인 ‘차녀 스케치’와 고도로 유사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프랑스 감정팀이 사용한 작품간 명암대조(밝기분포)와 ‘흰자 위의 두께’ 계산식을 나머지 진품에 대입한 결과 진품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없는 작품도 진품확률이 4.01%에 불과하다고 계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