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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검거됐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기각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난달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의 무죄 확정에 누리꾼들은 “보상금 많이 받으세요”, “젊은 시절을 보상해줘야지”, “돈으로 그 시간을 보상할 순 없지만 꼭 많이 받길”, “너무 안타깝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해서 이제라도 잘 사시길..”, “100억도 모자르다”, “평생 쓸 돈 배상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