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교사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 등록 2022-09-01 오후 3:12:48

    수정 2022-09-01 오후 3:12: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군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 교사가 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와 찌르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군 측은 지난 6월 14일 첫 재판에서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했다.

A군 변호인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라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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