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에 "확진자와 입맞춰라"…공군서 '감염 강요' 사건

공군 15비서 여군 하사에 코로나 감염 강요 사건
"확진자와 입맞춰라", "침 핥아라" 요구
확진자 먹던 물 마시고 결국 감염
  • 등록 2022-08-02 오후 1:37:16

    수정 2022-08-02 오후 1:37: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공군에서 상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상사는 여군 하사에게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은 여군 B하사에게 부서 업무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센터에 따르면 A반장은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시간 피해자인 B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가 있는 격리 숙소로 불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B하사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방안을 요구했다.

B하사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으나 A반장이 30분이 넘게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숙소로 이동했다.

현장에서 A반장은 강제로 B하사에게 숙소 안에 앉게 하고 확진자와 입맞춤을 하라고 지시했다. B하사가 거부하자 A반장은 직접 확진자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댄 뒤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혀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요구했다.

A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며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실 것도 요구했다. B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 돼 빨리 귀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셨고 3일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무실 전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는 A반장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
B하사는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신고해 고소 의사를 밝혔고 A반장은 4월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다. 이후 4월26일에는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B하사 역시 격리 숙소 방문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아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 있다.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이것이 고소로 이어진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공군 내 성폭력 문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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