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현직 임원 구속 기소

최 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도 조성
  • 등록 2015-04-24 오후 5:06:34

    수정 2015-04-24 오후 5:06:3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현직 임원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은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무는 2011년 말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전무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본부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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