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뜬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영상 촬영 위해서 3시간 동안 강남 활보한 男女
  • 등록 2022-08-02 오후 1:38:46

    수정 2022-08-02 오후 1:38: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중이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인 SNS 인플루언서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인플루언서 여성의 인스타그램)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비에 맞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B씨는 노출이 심한 끈 비키니만 입고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이같은 파격적인 행보에 온라인상엔 A씨와 B씨를 본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쏟아졌고, 두 사람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널리 확산하면서 “선정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진=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인플루언서 여성의 인스타그램)
특히 A씨는 촬영팀까지 동반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을 찍어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였으며, 뒷자석에 있던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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