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도 격돌..SK텔레콤 '세계최초' 광고 금지 이유는

율촌·태평양 vs 대륙아주 격돌..체험폰은 상용화아니라는 취지
GSA 보고서 신뢰 못해..세계최초 인증기관 아냐
삼성전자 이중 공문 드러나기도..SKT 전매체 광고중단해야
  • 등록 2015-01-23 오후 3:53:07

    수정 2015-01-23 오후 4:0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이동통신3사가 맞붙었던 ‘세계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논쟁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SK텔레콤(017670)이 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광고를 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단독 사실조사에 이어, 세계최초 상용화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이 100명에 달하는 체험단을 대상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이를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이나 LG유플러스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체험단말기만 받아 일반 대리점 등에서 구입할수 없었다는 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 먼저인 지난해 상반기 3밴드 LTE-A 시연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법원은 경쟁사들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보다는 ‘상용화’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GSA, 세계최초 상용화 공식 인증기관 아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단말기가 정식 출시노딘 것이라 볼 수 없고 △판매용 단말이 아니어서 고객과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 보고서 역시 GSA가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SK텔레콤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앞서 GSA는 정기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2014년 2분기 2.1GHz 대역에서 LTE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2월29일 세계 최초로 3band LTE-A를 상용화했다’고 명시했다.(원문 ‘SKTelecom began building LTE base stations using 2.1 GHz spectrum in Q2 2014. The world’s first triband LTE-Advanced service was commercially launched by SK Telecom on December 29, 2014.’ (GSA ‘Evolution to LTE Report’ p.33)

이와관련 SK텔레콤은 자사에서 근무했던 남모 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지만, 결국 광고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맞게 됐다.

△TV에서 방영했던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권오현 사장 명의로 SK텔레콤과 KT에 공문을 보내면서, SK텔레콤에는 ‘세계최초 단말기 공급’이라는 취지로 KT에는 ‘KT와 SK텔레콤에 체험폰 공급’이라는 취지로 보낸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12월 29일 SK텔레콤에, 다음날인 12월 30일 KT에 3밴드 LTE-A폰인 ‘갤노트4S-LTE’를 공급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 법원,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결정
☞ 4배 빠른 LTE, 세계최초 폰은 삼성, 최대 커버리지 통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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