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5일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진행했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준다.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이 같은 혜택을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