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출산한 적 없어, 약취 전제가 틀렸다"

  • 등록 2021-04-22 오후 2:03:10

    수정 2021-04-22 오후 2:03: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산이라는 전제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첫 재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자신의 출산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22일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석씨)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나왔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유전자(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역시 여전히 석씨가 아이를 어떤 수법으로 바꿔치기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검찰 측은 “김씨가 낳은 신생아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를 분리한 것을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석씨는 “변호인이 사임해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추후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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