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미 변호사 검토 중"...'조선일보 지옥문' 여나

  • 등록 2021-06-30 오후 2:37:39

    수정 2021-06-30 오후 2:37: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 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10억, 불법 민간인 사찰 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2억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30일 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 조 전 장관 부녀 삽화를 잘못 게재한 경위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런데 미국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LA 조선일보 온라인판도 똑같은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삽화를 사용했다.

미국은 언론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 변호사가 미국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급한 내용을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변호사는 “LA 조선일보의 만행은 미국 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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