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줄게” 말 믿고 마약 2.9㎏ 밀수입한 고교생

인천지검, 고교 3학년 A군 구속기소
31세 공범도 구속기소…특가법상 향정
  • 등록 2023-06-28 오후 4:14:06

    수정 2023-06-28 오후 5:23:45

고등학생 A군이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받은 팬케이크 기계에서 발견된 케타민. (사진 = 인천지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고등학생과 공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서울지역 고교 3학년)과 B씨(31·무직)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6만명 동시 투약분)을 숨긴 팬케이크 기계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가 발송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부터 A군이 화물을 받은 같은달 30일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 관세 납부 등을 하며 도운 혐의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국내 모처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려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사는 C씨로부터 “케타민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일부 청년들이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부르며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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