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

‘영농형 태양광’ 입법 시급한데
비리 적발로 전 정권 적폐 취급
넷제로 달성 지금이 ‘골든타임’
  • 등록 2023-07-04 오후 5:18:03

    수정 2023-07-04 오후 7:48:1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 정권이 추진하던 비리 사업’. 태양광에 대한 최근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다. 정부 조사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5824억원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다. 정부가 “이번 비리는 전 정권의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 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대놓고 낙인을 찍은 게 한몫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자칫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전기도 생산해 발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혁신 모델로 전국 곳곳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하나의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태양광 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허용 기간을 부여하지만 최장 8년에 불과하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25년임에도 말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토지에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국토가 좁은 데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여서 일반 육상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한국환경연구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5%에만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도 약 34GW(기가와트)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약 4800만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농지법 개정 논의가 절실한 이유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인 관심 부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이번 태양광 비리 척결과 얽혀 입법 추진에 제동이라도 걸릴까 우려된다. 일본은 이미 2013년 농지 일시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다. 3년 뒤 우리 논에서 멀쩡한 태양광 시설이 강제로 철거되는 뼈아픈 모습을 마주하기 전, 지금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다.

지난달 21일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논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모듈이 설치된 모습.(사진=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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