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사지마비·1년 안에 사망”…괴문서 제작자, 목사였다

  • 등록 2021-03-31 오후 1:33:01

    수정 2021-03-31 오후 1:33:0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달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는 내용의 괴문서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 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주사기 사진과 함께 담겼다.

또 ‘백신 부작용. 전신경련. 사지 마비. 심정지. 백신 접종 후 1년 안에 사망’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지난달 8일 B씨는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해당 괴문서를 붙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문서 1만여 장을 쌓아뒀고, B씨 등 신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해당 문서와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B씨를 검거한 뒤 가짜뉴스 문서 제작자인 A씨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문서가 부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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