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그놈들 때문에 아들 사망…누나도 돌연사"

손도끼 사건 그 후, 피해자父 국민청원
  • 등록 2021-10-07 오후 2:24:31

    수정 2021-10-07 오후 2:24:3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손도끼를 들고 찾아온 군대 선·후임으로부터 금전적 협박을 당하다 제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준호(22)씨의 아버지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군대 선·후임에게 금전적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준호씨 (사진=SBS)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8월 한 달 동안 삼 남매 중 둘째 딸과 막내아들을 떠나보냈다”라며 “못난 아비로서 남매의 원한 죽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청원에 따르면 비극은 지난 8월 8일에 시작됐다. 김씨와 군 복무를 함께했던 선임 A씨와 후임 B씨, 그리고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씨는 손도끼를 들고 제대한 김씨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챙겨온 손도끼로 김씨를 협박하며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어 ‘1000만 원을 가져오라’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이 다녀간 이후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제 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손도끼로 콘크리트를 찍는가 하면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다”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극도의 수치감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단순 자살이 아니고, 3명이 확실히 공범인데도 사건 당일 군사 경찰에 체포된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줬다”며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씨는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냥 기다리라는 무성의하고, 심지어 위압적으로 들리는 말만 반복했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제대로 화내지도 못하고 고분고분 따랐지만, 결국 경찰의 엉터리 늑장 수사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절박한 수사는 남은 유가족의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누나들은 당시 김씨가 입었던 바지를 폭행 증거로 제출하고자 경찰서에 갖고 갔지만,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버지는 “(김씨의) 바지에는 발자국, 흰색 분진, 무릎에 무언가 강하게 찍힌 자국들이 있었다. 사타구니 쪽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물기도 묻어 있었다”며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성급하게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골든타임을 놓친 어이없는 부실 수사와 둘째 딸의 죽음까지 가져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은 남매의 죽음에 또 다른 가해자이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또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놓고 간 한심한 형사들이다. 결국, 딸 아이가 직접 빼서 제출했다”면서 “선임이 아들의 군 적금 300만 원을 뺏었던 8월 5일 폐쇄회로(CC)TV 및 동선, 사건 당일 선임과 대출을 알아봤다는 PC방 CCTV 동선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듯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동생의 처참한 주검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둘째 딸마저 돌연사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회사도 휴직하고 동생들의 억울함 죽음을 풀어주고자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첫째 딸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도 싶다. 그러나 화목했던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물론 부실한 수사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4시 30분 현재까지 1만 6882명이 동의했다.

한편 A씨, B씨,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씨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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