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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는 총 4종으로 정확한 제품명은 ‘트리플에이·비·씨·디 플러스’이지만 캔 주표시면 상단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버터맥주’로 불렸다. 식약처는 버터가 원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거짓·과장된 표시를 금지하는 식품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부루구루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뵈르는 협력사인 버추얼컴퍼니의 상표권이자 일종의 브랜드라며 소비자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도 혼동할 여지 또한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행정제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무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논리라면 고래밥에는 고래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야 하느냐”며 식약처가 부루구루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로엘의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검찰과 식약처가 유권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유통기업들에게는 짧은 기간의 제조정지만으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 사이에선 행정처분보다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해당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이 식품표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형사벌적 처벌을 결정한다”며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행위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는 과거에도 각 판단이 엇갈린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