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4명 확진’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2주간 집합금지 처분(종합)

소독대장 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서울시 "점검시 위반사항 발견되면 엄중 대응"
서울 신규 확진 118명…누적 2만8691명
  • 등록 2021-03-04 오전 11:33:42

    수정 2021-03-04 오전 11:33:4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등포구 음식점 영업주에게 4일자로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처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음식점에서는 지난 달 25일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3월 2일까지 27명, 3일에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총 34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2명이다. 3일 확진자는 방문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n차감염 가족 1명이다.

방역당국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음식점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작성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음식점은 오는 17일까지 영업금지가 적용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앞으로도 업소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8명이라고 밝혔다. 주요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영등포구 음식점 관련 6명,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련 4명, 은평구 사우나 관련 4명, 노원구 어린이집 관련 3명, 강남구 직장 관련 2명, 광진구 어린이집 관련 2명 등이다. 기타 집단감염에서는 14명, 기타 확진자 접촉 44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5명이 추가됐고 감염경로 조사중인 사례도 3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까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691명이다. 이중 격리 중인 환자는 2884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2만5419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38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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