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월·집유 2년(상보)

서울서부지법, 23일 오후 항소심 선고기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함영주 “판단 존중…대법서 진위여부 판단 받겠다”
  • 등록 2023-11-23 오후 3:12:00

    수정 2023-11-23 오후 4:34: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함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는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장 전 부행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린)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함 회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사진=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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