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고,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고 한다”면서 “만사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 종료됐다며, 즉각 청와대의 경호 중단을 요구했다. 또 “만약 불응할 경우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현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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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대표상임의장은 개정안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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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문제는 계속 야당 측에서 미뤄왔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게 미뤄놓고 이제 와서 일부러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왜 경호를 계속하느냐 시비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5일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담긴 기사를 트위터로 전하며 “김 의원이 워낙 악명이 높아서인지 그분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기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