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켜줄게"…'조건만남·몸캠' 미끼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성매매 알선, 몸캠피싱으로 1억4000만원 뜯어내
  • 등록 2020-11-05 오후 1:11:15

    수정 2020-11-05 오후 1:11:1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돈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몸캠 피싱’을 통해 돈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사기·공갈·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2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 한 명에게 420만원을 받는 등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피해자와 음란 대화를 하며 알몸 상태를 노출하게 해 신체를 촬영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인출책을 추천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출한 금액이 조건만남 사기와 ‘몸캠피싱’을 함으로써 얻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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