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母,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정신적 학대 입증"

  • 등록 2015-07-27 오후 4:21:21

    수정 2015-07-27 오후 4:21:21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진=SBS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이모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전망이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매체에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편 A(45)씨가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A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남편 A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데다 이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라며 “마무리 수사 후 다음 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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