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첫 보상 결정…'발열·오한' 등 증상(상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1차 심의
9건에 대한 심의 진행해 4건 보상 결정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 등록 2021-04-28 오후 2:39:25

    수정 2021-04-28 오후 2:39:2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다. 9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으며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을 보인 사례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위는 총 9건을 심의했으며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다. 나머지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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