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백사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3만원'

해수욕장법, 4일부터 본격 시행돼
불법 상행위는 과태료 5만원 부과
  • 등록 2014-12-02 오후 3:06:09

    수정 2014-12-02 오후 3:06:09

▲지난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사진= 뉴시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이주영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5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4일에 공포됐으며,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게 되면 1회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 내야 한다. 2차, 3차 적발 시에는 각각 4만원, 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올라간다.

이밖에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을 한 경우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한 경우 △허가없이 토석·자갈·모래를 채취한 경우 △허가없이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 같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첫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차, 3차에는 과태료 금액이 각각 7만 원,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도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해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해수욕장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기존에 훈령, 예규 등에 산재됐던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수질 관리기준 등은 통합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기준이 없던 백사장의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수욕장법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상행위나 폭리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즐겨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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