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정부,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 등록 2016-01-06 오후 2:15:48

    수정 2016-01-06 오후 2:59:3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의 효력 상실로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제 공백을 틈타 일부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한 고금리 영업에 나서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 실효에 대응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끝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 상황반과 각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매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엔 관계기관가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4.9%가 넘는 금리를 매겨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엔 우선 시정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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