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특별사면 제외 송구…文정부 위해 열심히 뛸 것”

  • 등록 2019-12-30 오후 1:39:26

    수정 2019-12-30 오후 1:39:2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면 명단에서 제가 제외돼 송구하다”라며 “저는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위해 사면청원을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사면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사면청원 하시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오늘부로 제 사면청원을 중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사면청원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봤다. 아마도 저는 주광덕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 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나 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이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대국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사 대상으로 언급됐던 최민희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도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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