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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 사면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사면청원 하시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오늘부로 제 사면청원을 중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사면청원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봤다. 아마도 저는 주광덕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 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나 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대국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