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다' 1심 무죄…법원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

  • 등록 2020-02-19 오전 11:24:34

    수정 2020-02-19 오전 11:24:3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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