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 앞에서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 등록 2020-06-25 오후 1:36:30

    수정 2020-06-25 오후 1:36: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과 비슷한 사건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다.

벽돌 든 B씨.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포곡읍에서 A씨(30)는 이웃 주민인 B씨(48)의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에 B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가족들이 말리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협했다. 하지면 그곳에는 A씨의 5살짜리와 돌쯤 된 갓난아기가 있었다.

A씨의 5살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4일 제주에서도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C씨는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D씨를 폭행했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D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C씨는 욕설을 하며 D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C씨는 D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D씨와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지난해 8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C씨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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