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연기 요청에 법무부 "4일 진행한다"

'절차위반 지적'에 법무부 "5일 유예기간 있었다"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전달"
尹 총장 측 "징계위 열리기 전 유예기간 새롭게 적용"
이완규 변호사, 이날 징계위원 명단 거부에 이의신청
  • 등록 2020-12-03 오전 11:36:22

    수정 2020-12-03 오전 11:36:2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번 미뤄진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8일로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내일(4일)징계위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며 “송달 이후 4일로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일에서 4일로 징계위를 연기한 것 역시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같은 법무부 입장에 다시 반박했다.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계위 첫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오전 중으로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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