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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안 제출이 날로 급증하지만, 가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소관위원회 상정과 위원회 처리 등 절차가 전체 평균보다 길게 소요되는 탓이다. 변화무쌍한 ICT 산업의 흐름을 법안이 따라가지 못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거나 혁신 산업이 기존 법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등 폐해가 우려된다.
31일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ICT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패턴 분석’ 조사 결과를 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현황과 처리기간을 전체 발의안과 비교해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다.
연구소가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20대 국회 기간에 발의된 주요 ICT법안이 매 기간 평균 80.0%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안의 평균 증가율인 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대안반영폐기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중 법률에 반영된 의안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며, 남은 법안 중 대부분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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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에 비해 계류 기간을 거치면서 발의 당시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개정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ICT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규제안이 제시하는 것이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