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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원 총투표를 추진했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당원 총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원소환은 징계에 해당하는 당규”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이다.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사퇴 요구가 아닌 권고로 한 이유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몫으로 남긴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물론 필요하다면 법리적 해석도 해야 합니다만, 이 사안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당원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불가 통보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 막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뭐가 두렵느냐”며 “당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는 류호정(1번), 장혜영(2번), 강은미(3번), 배진교(4번), 이은주(5번) 의원이다. 현 비례대표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신장식 전 사무총장,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