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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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