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징역 8월 구형..前여친 징역 10월

  • 등록 2016-01-25 오후 12:43:28

    수정 2016-01-25 오후 12:43:2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성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
장성우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을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박씨 측 변호인도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박씨는 그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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