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열었지만,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기존 금융권이 핀테크 업계에 금융정보를 넘길 수 있게 하느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저 민간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정보 공동활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중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중국 텐센트만 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증권사 펀드나 은행 대출 상품 등 여러 금융 회사 상품을 개인에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금융정보가 기존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데, 개인이 동의해도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꽉 막힌 금융규제는 비바리퍼블리카나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같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기업보다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해커톤에선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화두로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 등에 금융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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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똑똑한 금융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3자(핀테크업계나 기존 금융사 등)에 제공하는 걸 동의해도 공유할 수 없다.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테크앤로 대표변호사)은 “이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관련 제도가 없다”며 “(하지만) EU는 지급결제지침2(PSD2. Payment Service Directive2)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할 것을 규정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했다. 2018년 1월부터 전 회원국에 강제 적용된다.
구 위원은 “지금처럼 특정 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가야 한다면 시스템(핀테크)과 연결해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번 해커톤에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6대 협회도 방향성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금융권의 속성상 실제 정보(데이터) 공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4차위의 공식 보도자료만 봐도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후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돼 있다.
구태언 위원은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회사간이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 금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유출이나 오남용 침해 사고 시 책임 문제 등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정보 공유에 동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됐다. 아무나 주자는 건 아니고 일정 자격과 기술요건을 충족한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